제주도, ‘숙박·렌터카 이용하면 환경분담금 부과’ 법안 추진

허호준 기자 2024. 3.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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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숙박시설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22대 국회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 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이용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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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광객 등에게 숙박과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에서 숙박시설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22대 국회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15일 한국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제주의 자연환경보전 재원 마련과 각종 환경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제주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 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이용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한다. 연구원은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고,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세대에 제주의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정수단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제주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가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1인당 1박에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 1일 5천원(승합차 1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법적 근거로 “포괄적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 중에서 자연생태계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서 이용료나 환경 분야 부담금과 구별되며 법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제주지역에서 30여년 동안 논의가 이어졌지만, 논란만 남긴 채 제도화되지 못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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