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 3.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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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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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동 조례안은 ESG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 제5조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7조는 공공기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추가로 동 조례안은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이 한전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이유로 한전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ESG 경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동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ESG 경영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따라 ESG 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역량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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