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 심사위 전원 사퇴

정승필 2024. 3.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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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이라는 목표 하나로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심사위는 연합 내에서 시민사회 몫 '국민후보' 4명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비례 후보군에서 컷오프(배제)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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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배제는 명백한 차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 훼손"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 하나로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심사위는 연합 내에서 시민사회 몫 '국민후보' 4명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비례 후보군에서 컷오프(배제)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시민사회 측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임 전 소장 부적격 결정에 항의하고, 심사위 상임위원 10명이 전원 사임한다"고 했다.

앞서 심사위는 오디션을 통해 임 전 소장을 시민사회 몫 남성 비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비례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연합은 심사위 측에 15일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심사위는 임 전 소장 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추천했다. 민주연합은 재추천을 또다시 거부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이들 시민사회는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라며 "이재명 대표조차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며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의 위상을 훼손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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