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77.5㎢ 679곳 지정 고시

연종영 기자 2024. 3.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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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15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개발 수요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 등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가능한 토지를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유도형은 건축물의 입지 현황과 개발여건 등을 반영해 주거형·산업형·복합형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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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15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군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개발 수요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 등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용도지역별로 나누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이다.

앞서 군은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발주했고 용도지역별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읍·면별 사전 설명회 여덟차례 진행했고 지난 달엔 음성군의회 의견청취, 음성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가능한 토지를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유도형은 건축물의 입지 현황과 개발여건 등을 반영해 주거형·산업형·복합형으로 구분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77.5㎢, 679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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