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온라인으로 정정보도 청구 받는다

서효빈 2024. 3.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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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의 뉴스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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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 시 즉시 삭제…기사당 답글 수 10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의 뉴스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의 뉴스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네이버는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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