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김태인 기자 2024. 3. 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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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오늘(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는 오늘(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이른바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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