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다문화 지원 조례 개정...'상호문화주의, 외국인·내국인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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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주민정책자문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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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2015년 전부 개정됐다. 이후 약 10년간 김포에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이 유입됐지만, 변화된 수요와 정책 방향들을 담지 못해 시가 정비에 나서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내·외국인 간 교류가 촉진될 전망이다.
김 시장이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언어와 문화,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이해를 이끌어 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인식을 개선해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주민정책자문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외국인 주민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국인 주민들 또한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14일 라마다앙코르김포한강호텔에서 각 회원도시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외국인주민용 정보제공 채널 정비 등 외국인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안건 7건과 전국외국인주민 체육대회 등 실무안건 6건 등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외국인 주민 거주 상위 기초자치단체로 2022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6대 회장도시로 뽑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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