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딸은 일기장도 압수수색…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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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 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닌, 정당의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위축돼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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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한 위원장 따님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무혐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 딸 의혹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소위 ‘한동훈 특검법’ 도입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고, 올해 1월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조 대표는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를 언급하면서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해 비례대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 다음 비례대표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을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례 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닌, 정당의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위축돼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 것 같지 않으니 부산 사투리로 (한 위원장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느그들 쫄았제(‘겁먹다’라는 뜻의 속어인 ‘쫄다’의 부산 사투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은 불처벌 특권 집합체”라고 비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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