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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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자 A씨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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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사과 받으려고 오 씨의 연극을 보러가기도 했고, 성폭력 상담을 받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다만 “오 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자 A씨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오 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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