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항소심 징역 2년 구형…"깊이 뉘우치고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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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신혜성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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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신화'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신혜성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역시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신혜성 역시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셨다. 새벽 1시 40분쯤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탄천2교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변호인은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당황'해서라고 해명했다. 남의 차를 탄 이유는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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