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클뉴스] 일본 고등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항소심 최초
2024. 3. 15. 14:13
일본 고등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선 동성결혼과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항소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혼인의 자유에 대해 규정한 일본헌법 24조는 1항에서 혼인을 “양성(兩性)의 합의에 근거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이를 바탕으로 결혼의 당사자는 '남녀'라는 전제로 법을 해석해왔는데요.
14일 삿포로고등법원은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커플 세 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결혼이 “양성의 합의에 근거해 성립한다”는 헌법 규정이 이성혼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은 맞지만 “문구에만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정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성별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존중'을 보다 명확하게 강조했다는 배경 하에서 이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녀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연결'을 헌법의 취지로 봐야 하며, 이에 반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민법 제도 등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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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동성결혼, 국민 가족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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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동성 커플에게 사회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미칠 뿐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감을 갖게 하는 등 “개인의 존엄을 이루는 인격이 손상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사회에 불이익이나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성결혼 불인정은 헌법 14조의 '법적 평등' 규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입법을 게을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면서 이들이 국가에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2019년부터 6건 제기됐는데요. 1심에서는 3건이 위헌 상태, 2건은 위헌, 1건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헌 상태 판결은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내용으로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됩니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동성결혼 제도 도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여론 및 국회 논의를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재판부는 판결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동성 커플에게 사회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미칠 뿐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감을 갖게 하는 등 “개인의 존엄을 이루는 인격이 손상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사회에 불이익이나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성결혼 불인정은 헌법 14조의 '법적 평등' 규정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입법을 게을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면서 이들이 국가에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2019년부터 6건 제기됐는데요. 1심에서는 3건이 위헌 상태, 2건은 위헌, 1건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헌 상태 판결은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내용으로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됩니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동성결혼 제도 도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여론 및 국회 논의를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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