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온라인으로도 정정보도 청구 받는다…한 기사당 답글 10개 제한
네이버는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의 뉴스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종전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 청구용 웹페이지를 신설한다. PC·모바일 배너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노출해 온 네이버는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댓글과 답글 남용 방지 정책도 강화했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작성자에게 경고할 계획이다. 반복 적발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한다.
특정 기사에 답글(댓글에 남긴 의견)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8일부터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한다. 지금까진 1일 40개를 넘지 않으면 기사당 답글 수 제한이 없었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는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할 방침이다.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개선 권고를 한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지난 1월 발족했다. 앞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의 지역 언론사 뉴스를 통해 각 지역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 등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 달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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