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전기차 945대 구매 보조금 지원한다

박우경 기자 2024. 3.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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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495대, 전기화물차 450대 등 총 945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전기화물 소상공인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택시 구매 시 250만 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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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95대, 화물차 450대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2024.1.29(날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495대, 전기화물차 450대 등 총 945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화물차는 18일, 전기승용차는 25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기한은 6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 원, 전기화물차 1t 소형 기준 2000만 원으로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며, 지원 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국비 보조금의 총 30%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화물 소상공인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택시 구매 시 250만 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의 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지속해서 늘려 친환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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