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안 돼'…전주시, 불법 중개 집중단속

강인 2024. 3. 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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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나무골 서신 더샵·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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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자료사진. fnDB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감나무골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 계약이나 불법 거래 등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주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행위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나무골 서신 더샵·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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