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두고 野 갈등 격화…“실정법 위반” vs “어떤 결격사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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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후보 적절성을 놓고 야권 내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임 전 소장이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데 대해 민주당은 "당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에게 어떤 결격 사유도 없다"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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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비례 추천…민주연합 ‘컷오프’
시민사회 측 만장일치로 재추천 나서
“임태훈, ‘국민후보’ 안 될 이유 없어”
민주당 “병역·군대는 국민적 이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자체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15일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인 임 전 소장에 대해 부적격을 통보하고, 시민사회 측에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심사위는 “어제 저녁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숙고했다”며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소장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가 앞서 (컷오프 결정에) 이의 신청한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대표는 군 복무를 안 한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 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민주 “공당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대주주’인 민주당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해하지만, 당시 실정법을 어긴 부분 있는 만큼 병역 문제에 대해 신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부분도 (당시) 현존에 있어서는 실정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느냐”며 “병역, 군대에 대한 부분은 전 국민이 바라보는 이슈”라고 짚었다. 이어 “공당이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부분만을 갖고 판단의 기준을 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군대 문제, 병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부분만을 갖고 바라볼 때 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위로부터 임 전 소장 재추천 공문을 받았지만 이미 공관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고, 민주당 측에서도 여전히 부정적 기류를 보이는 만큼 재추천이 다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전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대해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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