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정 공방…"절차적 하자" vs "소송 대상 아니다"
[EBS 뉴스12]
의대 정원 확대 조치와 관련한 법정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의대교수들이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어제(14일) 처음 열렸는데요.
소송을 낸 교수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반면, 정부는 소송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단 입장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 입시 계획을 수립해 수험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올해 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대 정원 확대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릴 때 학생과 교수 등 당사자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철 변호사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 대리인
"작년 4월달에 결정 발표된 각 대학교의 의과대학교의 정원은 올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수험 준비 및 입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고 절대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하지만 정부는 이번 소송이 성립조차 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현재는 대학별로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받는 단계라, 정원 배분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분이 없단 겁니다.
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는 건 각 대학인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무너지는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30년 가까이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김창수 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어떻게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공해 줄 것인가가 먼저 시스템이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개편된 정책에 따라서 얼마나 의사 수가 필요한지를 논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의대교수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등 900여 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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