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법정 불출석··· 재판 12년째 공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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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법정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5일 오전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스즈키가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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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 위해 지난해 8번째 구속영장 발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법정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5일 오전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스즈키가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불출석으로 1회 공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25번째다.
스즈키는 2013년 9월 첫 공판 시작부터 올해 3월 공판까지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2년째 재판이 공전중인 셈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7차례 발부했으나 기한 만료로 반납됐고 지난해 4월 8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종현 견습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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