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8~24일 '시민주간'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이윤희 기자 2024. 3.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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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화성시 시민의 날'(매년 3월21일)을 맞아 오는 18~24일 '화성시민주간'을 운영하고 관내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를 일부 개정, '화성시민주간'을 신설하고 시민주간 동안 공공시설 입장·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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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화성시 시민의 날'(매년 3월21일)을 맞아 오는 18~24일 '화성시민주간'을 운영하고 관내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를 일부 개정, '화성시민주간'을 신설하고 시민주간 동안 공공시설 입장·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작년엔 입장료·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3곳뿐이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턴 △K3리그 홈경기 무료입장(16일) △관내 공영캠핑장·우리꽃식물원 이용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모두 11곳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농협 △LG전자 베스트샵 △작은영화관(23~24일·식음료 할인) △노노카페(21일·50% 할인) △서해랑 케이블카(18~24일·50% 할인) 등 민간 분야에서도 이에 동참해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의 날은 인구수 100만을 돌파한 이후 처음 맞는 시민의 날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며 "더 많은 시민이 시민의 날 주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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