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4·10총선' 무소속 후보 등 추천장 교부

예천=황재윤 기자 2024. 3. 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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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들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의원의 경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기초의원의 경우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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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들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의원의 경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기초의원의 경우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2일까지다.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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