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 30분 확대… 18일부터

신관호 기자 2024. 3.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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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지역 상권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내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카메라 설치 구간의 유예 종료 시각을 30분 늦추는 것이다.

현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가 유예 시간이나, 18일부턴 그 종료 시각이 오후 1시 30분으로 바뀐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구간은 유예 시간 확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태백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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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2024.3.15/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지역 상권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내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카메라 설치 구간의 유예 종료 시각을 30분 늦추는 것이다. 현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가 유예 시간이나, 18일부턴 그 종료 시각이 오후 1시 30분으로 바뀐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구간은 유예 시간 확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태백시가 전했다.

시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사유지 혼합장소나 불명확한 지점 예외)가 이에 해당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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