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음식점·무인카페 4천여곳 중 23곳 위생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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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판매하는 무인카페 등 4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2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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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마라탕,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판매하는 무인카페 등 4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23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별로는 종업원 등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이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 등이 주된 적발 사유였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에서는 238건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분기별로 품목을 나눠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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