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28년 만에 '회장직' 부활…대표 "사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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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에 회장과 부회장 직제가 부활했습니다.
회사 창립 시부터 유한양행 정관에 회장직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2009년 주주총회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부활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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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에 회장과 부회장 직제가 부활했습니다.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의 뒤를 이은 연만희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지 28년 만입니다.
유한양행은 오늘(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 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약 95% 찬성률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사 창립 시부터 유한양행 정관에 회장직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2009년 주주총회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부활된 겁니다.
고(故) 유일한 박사가 1926년 회사를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유 박사와 유 박사의 최측근인 연 고문만이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연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1996년 이후에 회장직에 오른 이는 없었습니다.
이에 유 박사의 손녀이자 하나 뿐인 직계 후손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는 회장직 부활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에서 귀국해 오늘(15일) 주주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유일링 이사는 "할아버지의 정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유한양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회사와 할아버지의 정신을 관찰하고 지지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신설에 다른 사심이나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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