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 등장한 '유한양행 창업주 손녀…' [이상섭의 포토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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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에 회장·부회장 직제가 부활했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약 95%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날 변경된 정관에는 회장·부회장 직제 규정에 더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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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유한양행 에 회장·부회장 직제가 부활했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약 95%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의안 통과 전에 "제약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혁신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신설에 다른 사심이나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경된 정관에는 회장·부회장 직제 규정에 더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일한 박사의 손녀이자 하나뿐인 직계 후손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직제 변경에 우려를 표하며 거주 중인 미국에서 귀국해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할아버지의 정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유한양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회사와 할아버지의 정신을 관찰하고 지지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회장 직제 부활을 앞두고 일부 직원은 특정인이 회장직에 오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날 본사 앞에서는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벌어졌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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