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신혜성, 항소심서 다시 한번 징역 2년 구형

정승민 기자 2024. 3.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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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신화 멤버 신혜성(45, 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후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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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신화 멤버 신혜성(45, 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혜성이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신혜성은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을 낳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지인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줬다. 하지만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했고, 서울 송파구 탄천2교 한복판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이후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신혜성이 직접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지난해 4월에는 해당 혐의로 선고 공판이 열렸지만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결국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심 선고 후 약 11개월 만에 신혜성은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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