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차 3978대 보조금 지원...승용차 최대 950만원

경기=이민호 기자 2024. 3.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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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총 3978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지난해 시는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시행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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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친환경차 전시회 모습./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총 3978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에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에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지난해 시는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시행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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