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실제 파업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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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삼성전자 사측이 조정회의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하에 3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삼노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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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삼성전자 사측이 조정회의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하에 3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삼노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18일부터 쟁의 찬반 투표를 시작한다. 사측과의 최종 대화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단체행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전삼노의 조합원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규모가 커진 점은 사측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는 18일 사측과 최종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섭 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조는 "사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18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화 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 인상률 2.8%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요구하는 인상률인 8.1%과 격차가 크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래 파업이 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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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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