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긴급생계비 가구 당 100만원 지원

부천=손대선 기자 2024. 3. 15. 12: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은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 12월 말까지 이뤄진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에 부천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부천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부천시
[서울경제]

경기 부천시는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를 이들으로 대상으로 한다.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이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은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 12월 말까지 이뤄진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우편 등기신청 중 선택해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에 부천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