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긴급생계비 가구 당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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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은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 12월 말까지 이뤄진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에 부천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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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를 이들으로 대상으로 한다.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이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은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 12월 말까지 이뤄진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우편 등기신청 중 선택해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에 부천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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