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일자리 구해요” 3개월 지나도 안된다…재취업⋅개원 원천차단(종합)

김명지 기자 2024. 3. 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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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한 달째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수련병원이 아닌 곳에 재취업한 사례가 확인돼 정부가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재취업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사직서를 낸 시점을 볼 때,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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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재취업 사례 11건 적발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 처벌”
“면허정지 3개월 끝나도 수련의 신분”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3.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한 달째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여명이 수련병원이 아닌 곳에 재취업한 사례가 확인돼 정부가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진료유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재취업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계는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기 때문에 취업이나 개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구직 활동에 나선 상태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합니다’ ‘올해 졸업 후, 임용 포기한 예비 인턴 구직 신청합니다’ 등의 구직 글이 200여 개 올라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직 전공의에게 새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해 지난 6일 이 게시판을 열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사회의 구인·구직 게시판 역시 정부는 ‘불법’이라고 봤다.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명령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으로 (전공의를 채용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병왕 실장과의 일문일답.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를 보면,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다면,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보고 취업이 가능한 것 아닌가.

“사직서를 낸 시점을 볼 때,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민법 제661조에서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는 재취업이나 개원이 가능해지나.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수련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 수련병원을 복귀해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 재취업 사례가 파악됐나.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곳에서 (재취업한 경우는) 1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전공의 재취업 신고 사례 파악 이후 조치는 어떻게 취했나.

“재취업 직후에 (채용을) 취소한 부분도 있다. 다만 현재 의료인을 중복 등록된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 채용 의료기관, 실제 근무 여부, 겸직 근무 해당 여부는 파악 중이다.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공보의 200명 추가 투입은 어떻게 되나.

“공보의·군의관 포함해서 한 250명 정도를 오는 25일까지 추가 발령내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집단행동과 무관하게 진료 유지 의사를 밝혔다. 배경이 궁금하다.

“전공의 수 기준으로 상위 50개 병원의의 전공의가 75% 정도 된다. 전국 수련병원 211개 곳 중에서 100대 병원의 전공의가 95%다. 전공의 숫자가 많았던 병원은 운영에 한계가 있다. 충주병원처럼 전공의 숫자가 많지 않은 병원은 큰 부담없이 정상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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