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결사자유 보장"…정부 "복귀명령, 협약위반 아냐"(종합)
정부 "ILO 협약 위반 없고 원론적 내용…명령, 정당한 조치"
노동계 "ILO 협약 위반 명백" 전공의 개입요청 영향 미치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사실상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권고에서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으며, 권고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권고가 전공의 단체의 ILO 긴급개입 요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ILO 결사위 "韓정부, 화물연대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권고
결사위는 노사 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그해 12월19일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11월29일)을 앞두고 ILO에 긴급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바 있는데, 정부가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닌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결사위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약 1년4개월 만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우선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 '침해, 위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와 조치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 것, 개별 조합원의 행동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제재를 가할 경우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것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조합원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조합원 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정부 "ILO 협약 위반 없고 원론적 내용…명령, 정당한 조치"
이성희 차관은 다만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결사위는 노사 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며 "결사의 자유 보장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담는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아울러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사위 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 단체 및 국제 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우선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가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를 결사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간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출하차질 규모가 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폭력과 협박,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화물기사의 일할 권리도 위협받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 강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조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강제 및 운송방해, 폭력 및 협박 등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며 결사의 자유 제한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정보 비밀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의 정보를 취득한 바조차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 "ILO 협약 위반 명백" 전공의 개입요청 영향 미치나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결사위 권고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ILO 권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억지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 커녕, 취지를 의도적으로 오독하며 오히려 ILO를 '우려'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협약의 권위를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는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이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국제기구 위상을 훼손하고 권고의 진의를 왜곡하면서까지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권고문에 협약과 관련해 명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협약 위반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금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권고가 전공의협의회의 ILO 긴급개입 요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진정은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이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긴급개입 요청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인 제29호로 사실상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정당성에 대해 ILO 판단을 구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긴급개입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견 조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울러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강제노동 협약 위반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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