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익스프레스 공식 조사…“허위·유해 콘텐츠 방지”

조혜진 2024. 3. 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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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허위, 유해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

유럽연합, EU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요하네스 바르케/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 "오늘 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또 다른 조치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EU는 지난달부터 디지털서비스법을 전면 시행했는데 알리가 허위, 유해 콘텐츠를 방지하는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알리가 가짜 의약품이나 가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과 제휴해 제품을 홍보, 판매하면서 불법·유해 제품의 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광고 관리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에서도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특정 인종이나 성별, 종교에 대해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유포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습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으로 공식 조사에 나선 건 소셜미디어 엑스, 틱톡에 이어 세번쨉니다.

이와 함께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는 딥페이크 위험 예방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도 공식 요구했습니다.

[요하네스 바르케/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 "생성형 AI 관련 대응으로 빙, 구글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엑스가, 민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깃 광고' 관련해 링크드인 등이 (이번 공식 요구에)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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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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