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측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배상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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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측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항변했습니다.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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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측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항변했습니다.
공사 측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은 이와 관련해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전주환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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