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이미 전적 있어”

이민지 2024. 3. 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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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로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이 구행됐다.

3월 1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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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혜성/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남의 차로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이 구행됐다.

3월 1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혜성 측은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읍소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해 더욱 논란이 됐다. 신혜성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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