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벽 3시 '벤츠·BMW 충돌'… 서장의 촉에 딱 걸린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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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외제차 간의 고의 충돌사고가 하마터면 보험처리 종결될 뻔했다가 결국 '보험사기극'으로 들통났다.
초동 조치한 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 간의 합의로 보험처리 종결될 전망이라고 보고했고, 이를 눈여겨본 포천경찰서장(총경 이병우)은 특이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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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터지면서 BMW 비상상황시스템이 119로 신고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새벽 시간에 외제차 간의 고의 충돌사고가 하마터면 보험처리 종결될 뻔했다가 결국 '보험사기극'으로 들통났다.
사고를 보고 받은 경찰서장이 뭔가 수상하다고 느껴 정밀수사를 지시하면서부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오전 3시께 경기 포천시 호국로에서 BMW와 벤츠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BMW의 운전자보호 비상시스템이 작동해 119에 신고가 자동 접수됐고, 소방구급대는 경찰에 공동출동을 요청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두 차량의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해 보험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
외제차 에어백 비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경찰 출동 없이 보험처리로 현장에서 마무리 될 상황이었다.
초동 조치한 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 간의 합의로 보험처리 종결될 전망이라고 보고했고, 이를 눈여겨본 포천경찰서장(총경 이병우)은 특이점을 발견했다.
새벽 한갓진 도로에서 음주운전도 아닌 고가의 외제차 두 대가 충돌한 점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더구나 두 차량의 운전자들은 비교적 젊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었다.
이 서장은 '심야 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아닌 젊은 운전자들이 모는 고가의 수입차 사고는 수상하다'고 판단, 교통범죄수사팀에 보다 세밀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임을 밝혀냈다.
수사결과 총 3명이 범행에 가담했고, 이 범행을 설계한 주범 A 씨는 차에 탑승하지 않고 지시를 했으며, B 씨와 C 씨가 각각 벤츠와 BMW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 충돌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험사들에 통보해 지급을 정지시켜 보험금 유출을 방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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