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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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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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4월 1심 선고를 받은 후 약 11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제시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신혜성 측은 검찰의 항소에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더이상 구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라며 "중한 처벌은 가혹하다.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2일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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