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 정지 후에도 전공의 신분…겸직시 처벌 대상"(종합)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 시행…67억 투입
진료협력병원 인력 신규 채용시 400만원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10명이 수련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전공의 신분이 유지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
단 최근 일부 의사 중에서 전공의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유로 이들을 병원에 취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제1통제관은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 중이다.
전 제1통제관은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이 조항이 '약정 없는' 근로 계약일 때만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약정이 있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전 제1통제관은 "사직서 제출돼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의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 진료 거부를 하는 부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제1통제관은 의대 교수들에게도 "환자의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 채용 시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날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으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 현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약 250명을 오는 25일까지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전 제1통제관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의사 부족으로 초래 될 위기가 뻔히 예상되고, 과학적 데이터로도 증명되는데 직역의 반대에 밀려 그 문제를 덮어두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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