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檢 VS “가혹” 신혜성, 음주운전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신혜성은 오전 10시 40분쯤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까지 약 10km를 운전하다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위에 차가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보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로 보임에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을 파기하고 신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신혜성 역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벌써 두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에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월 12일 진행된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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