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 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씩 지급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3. 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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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부천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외국인 포함)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시민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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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부천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외국인 포함)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시민이다.

부천안심 이사 지원을 받은 피해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경기도의 긴급복지·이주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인터넷 사이트나 우편 등기로 하면 된다. 담당부서는 부천시 주택정책과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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