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변호인 "가혹한 처벌"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혜성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4월 20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양형부당을 제기한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혜성 측 변호인은 실형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측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혜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신혜성은 이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 중에도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건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1심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본인 잘못된 행위에 반성하고 있다"며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음주도 전혀 안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로 조사됐다.
한편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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