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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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월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제 접종은 4월1~14일 2주간 전국의 소·염소 436만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육 소·염소에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때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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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는 4주 내 마쳐야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 땐 과태료 최대 1000만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제 접종은 4월1~14일 2주간 전국의 소·염소 436만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소 50마리 또는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은 해당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 동원 여건 등을 고려해 4월1~28일 4주간 시행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은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일제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도 다시 접종해야 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육 소·염소에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때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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