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점·무인카페 위생점검 결과 발표···23곳 적발

이한림 2024. 3. 1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2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15일 식약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를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가장 많아
식약처 "올해 소비경향 반영해 점검 대상 넓힐 것"

15일 식약처는 지난 2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총 4056개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2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15일 식약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를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