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法절차 무시 논란

이예린 기자 2024. 3. 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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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15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 구제를 위해 뉴스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의 청구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의 이번 정책을 두고 뉴스포털 사업자가 법적 전담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와는 별개로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데다, 언론사에 기사 댓글을 닫도록 요구하는 등 편집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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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닫도록 요구… 편집권 침해
기사당 1인 답글은 10개로 제한

네이버가 15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 구제를 위해 뉴스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의 청구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의 이번 정책을 두고 뉴스포털 사업자가 법적 전담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와는 별개로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데다, 언론사에 기사 댓글을 닫도록 요구하는 등 편집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종전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 청구용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PC·모바일 배너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네이버 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노출해왔는데, 앞으로는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언중위를 통한 법적 구제 절차와 무관하게 민간 뉴스포털 사업자가 자의적, 중복적으로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대한 이의제기가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모든 뉴스가 다 가짜뉴스’라는 잘못된 인식이 세간에 심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네이버는 댓글과 답글 남용 방지 정책도 발표했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작성자에게 경고할 계획이다. 28일부터는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1일 40개를 넘지 않으면 기사당 답글 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또,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는 누적 조회 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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