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통복·서정리 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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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통복시장과 서정리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행 방식은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즉시 판매 점포에서 환급시스템에 판매 내역을 직접 등록하고, 소비자는 상품권 환급 부스에서 구매액의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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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22일 일주일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과 서정리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고 상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진행 방식은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즉시 판매 점포에서 환급시스템에 판매 내역을 직접 등록하고, 소비자는 상품권 환급 부스에서 구매액의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게 된다. 환급행사는 예산이 소진 때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통복시장 22개 점포와 서정리시장은 5개 점포가 참여한다.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 대한 정보는 상인회에 문의하거나 점포에 부착된 포스터와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만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행사를 참여하실 때 당일 구매만 인정되고 수입 수산물 구매액은 제외된다.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실 경우 국내산 원물 70% 이상 제품에 한한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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