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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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타인의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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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한 신혜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혜성은 공판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12일이다.
신혜성은 타인의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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