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복현 "함영주 DLF 소송 상고, 기각 가능성 높아"

오서영 기자 2024. 3.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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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법조인인 이복현 금감원장도 '사견을 전제'로 대법원에서 들여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우선 금감원은 예상대로 상고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에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인데요.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1심은 넓게 해석했지만, 2심은 말 그대로 '마련'에 집중해 좁게 해석하면서 함 회장에 유리하게 인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금감원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BS Biz와의 통화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당국에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다" 면서 "왜냐하면 검사 방해도 실질적으로 인정했고, 내부통제 미마련 등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법률적 쟁점은 거의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금융 상대로 한 상고도 기각됐었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소송 때 역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도 '마련'에 초점 맞춰 제재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쯤 상고이유서를 마련해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경우 빠르면 4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임기 1년 남은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해소될 수도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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