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1일~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1일~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준열·한소희, 하와이發 열애설 확산…“체류 맞지만 사생활 확인 NO”
- 86세 배우 김영옥 건강비결은 이 ‘茶’…“매일 아침 마셔요”
- “박정희 존경, 육영수 어머니처럼…” 김흥국이 밝힌 다큐 제작 이유
- “알바 왜 해, 바보야? 돈이 복사 되는데”…비트코인 수익 인증글 눈길
- 이효리, 노래 실력 고백…“26년간 가창력 부족, 춤으로 채워”
- 이지혜, 생애 첫 퍼스트클래스 타 본 소감...“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 윤도현 "박태희 형이 쓴 '나는 나비' 저작권료, 끊이지 않는 샘물 같아"
- 13살 딸의 ‘비밀폰’…숨겨진 남친, 알고 보니 49살?
- 허경환, 의사와 올해 결혼?…"소개팅 끝나고 연락처 교환"
- “‘암투병’ 아내 간호 완치시켰는데 댄스 동호회가더니”…블랙박스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