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 경선 의혹'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측 6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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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혜훈 전 의원 측 인사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과 관련된 거짓 혐의로 (이 전 의원 측 관계자 6명을) 고발했다"며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확인 조사한 뒤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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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혜훈 전 의원 측 인사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인 14일 오후 이 전 의 측 인사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과 관련된 거짓 혐의로 (이 전 의원 측 관계자 6명을) 고발했다"며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확인 조사한 뒤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중·성동을 경선 결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나이 등을 속여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등 '부정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측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당내 중·성동을 결선에서 이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이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하 의원은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며 '원본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지역구 경선에서 낙선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사가 나간 후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 사항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이 전 의원 측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며 "(해당 의혹이) 선거 결과와 경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꺼번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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