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호주 프로그래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아냐”

김선영 기자 2024. 3.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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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본인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자처해온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54·사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이며, 2008년부터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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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백서 저자 아니며
사토시라는 가명 사용 안해”

영국 법원이 본인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자처해온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54·사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며 2008∼2011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채택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라이트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았고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초기 버전을 제작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멜러 판사는 이런 결정의 상세한 이유를 추후 공개하겠다면서 “압도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이며, 2008년부터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라이트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이번 법원 결정도 가상화폐의 오픈소스 성격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가상화폐 개방 특허 동맹’(COPA)이 라이트가 가상화폐 기술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하며 나온 것이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들어 7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날은 7만379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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