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차선이라도 서둘러야 한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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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여야 합의로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에서 500명 국민대표단에 보내기 위한 대안 중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이번 의제숙의단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소득 보장 강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1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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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여야 합의로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에서 500명 국민대표단에 보내기 위한 대안 중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현재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과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의제숙의단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소득 보장 강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1안)을 제시했다. 반면, 재정 안정 강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논란은, 제시된 두 안의 재정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23년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한 상태에서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면(2안) 적립기금 소진연도가 2063년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면(1안) 소진연도가 2062년이 돼 두 안 모두 적립기금 소진연도가 현행보다 7∼8년밖에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2개 안의 재정효과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5차 재정 추계에서는 적립기금 운용수익률을 4.5%로 가정했지만,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기금의 1988∼2023년 중 누적 평균 운용수익률은 5.92%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2022년도 운용수익률은 -8.22%였는데 비해 2023년도에는 13.59%로 크게 높아져 발생한다. 적립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을 4.5%에서 5.92%로 높일 경우 2안은 2075년 안팎으로 연장되고, 1안도 2071년 안팎으로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1, 2안의 재정효과는 16∼20년이 된다. 적립 기금의 중요성과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적립기금 소진연도가 16∼20년 연장되더라도 재정효과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인구구조, 경제 성장, 기금 운용 여건에 따라 추가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할 수밖에 없다. 향후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연장되면(2033년 65세에서 2048년 68세), 추가로 기금 소진연도가 각각 10년 내외 더 연장된다. 이번 숙의단에서 지급개시연령 조정을 적극 검토하지 않은 것은, 현재 63세이고 2033년 65세로 이행되는 과정인 데다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고령자가 계속 일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지면 연금급여 지출은 현행보다 25% 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은 5%포인트(p) 정도 추가 인상해야 한다. 2안보다 소득대체율이 10%p 높게 제시된 1안에서 보험료율이 1%p만 더 높아서는 재정적으로 등가성이 떨어지므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연금재정 입장에서 보험료율은 가능한 한 조기에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 연장도 확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오롯이 져야 하는 근로자·기업주·농민·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율 1%p 인상도 여의치 않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연금개혁 대안도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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