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 협약

안수민 2024. 3.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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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5일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연금 5억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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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오른쪽 첫번째),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등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는 15일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연금 5억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초 1차 출연금 2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40억원 규모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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