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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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5일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연금 5억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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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5일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연금 5억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초 1차 출연금 2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40억원 규모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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