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945대 구매보조금 지원…승용 495대·화물 45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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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495대, 전기화물차 450대 등 총 945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화물차는 18일, 전기승용차는 25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기화물 소상공인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 구매 시 250만 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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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495대, 전기화물차 450대 등 총 945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화물차는 18일, 전기승용차는 25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기한은 6월 28일까지 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원, 전기화물차 1t 소형 기준 2000만원으로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지원 가능 차량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국비 보조금의 총 30%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화물 소상공인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 구매 시 250만 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지속해서 늘려 친환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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